Business Division

기술로 안전을 연결하다, 미래를 밝히다

RPS & EPC 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티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발전사업허가 3MW이하 : 지자체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판매사업자 선정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체결 전력 거래소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발전사업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개시신고
RPS 대상 설비확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확인 신청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보급지원사업

1. 주택지원사업

단독 · 공동(공공)주택에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전기 소비를 경감하고, 신 · 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 · 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 ·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1-1. 사업지원대상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1-2. 필요서류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1-3. 신청방법

회원가입(greenhome.energy.or.kr)
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2. 건물지원사업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2-1. 사업개요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2-2.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건물지원사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1.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2-3. 진행절차

  • STEP 01

    사업참여 신청 참여기업

  • STEP 02

    참여기업 선정 신재생에너지 센터

  • STEP 0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STEP 04

    신청서 검토 / 승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 STEP 05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 센터

2-4.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시범적 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