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 EPC 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티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 |
| 판매사업자 선정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 전력수급계약체결 | 전력 거래소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 발전사업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개시신고 |
| RPS 대상 설비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확인 신청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